날씨가 추워지며 겨울이 다가오며 올해도 어느덧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숨어있는 환급금 조회를 해서 숨겨진 용돈을 찾아가는 재미도 있을 것 같다. 연말정산과 환급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로 근로자의 봉급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우선 원천징수하고, 전년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려면 소득·세액 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일괄적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일괄처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각종 공제 항목은 해마다 조금씩 변경되므로 해당 연도에 항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말정산 과정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온다.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나온다. 각종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연금보험료공제, 기타 소득공제(연금저축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등) 등이 있다. 그리고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에 다시 세액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온다. 이미 납부한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그만큼을 환급받게 되며, 기납부세액이 더 적으면 그만큼을 납부해야 한다.
연말정산 올해 변경사항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기부금 세액공제율 5% p 상향 조정 기한 '22년 말까지 연장월세액 세액공제율 5% p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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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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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이란
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실수로 납부한 금액 혹은 납세액보다 더 많이 낸 세액을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줄 때의 금액을 말한다. 환급금은 환급이 결정되는 환급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돌려주게 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이율에 따라서 계산된 가산금이 합산되게 된다.
국세환급금
보험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보험을 해지해야하는 경우, 고객에게 다시 돌려주는 환급금을 말한다. 보험은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모집을 할 때 초기사업자금이 많이 소요되고 보험비가 지급이 많이 되기 때문에 보험기간 안에 해약을 한다면 적은 돈을 돌려받게 된다.
2000년에 표준해약환급금제도가 시행이 되었고 해약환급금의 하한선이 정해졌다. 따라서 보험을 초기에 해약하는 상황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해지게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해약환급금
보험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보험을 해지해야하는 경우, 고객에게 다시 돌려주는 환급금을 말한다. 보험은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모집을 할 때 초기사업자금이 많이 소요되고 보험비가 지급이 많이 되기 때문에 보험기간 안에 해약을 한다면 적은 돈을 돌려받게 된다. 2000년에 표준해약환급금제도가 시행이 되었고 해약환급금의 하한선이 정해졌다. 따라서 보험을 초기에 해약하는 상황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해지게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밖에 많은 환급금 을 알아보려면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미환급금 찾기
미환급금 찾기 | e하나로민원 | 정부24
이용문의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1600-8200) 문의시간 : 월~금, 09:00~18:00
www.gov.kr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의 연말정산 환급금, 부가가치세 및 공합소득세 환급금 등을 을 찾아가라는 문자메시지를 절대 하지 않는다. 다만 제때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환급금' 안내는 모바일(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로도 발송하고 있다. 환급금을 찾아가라는 보이스피싱에 주의해서 이렇게 잠자고 있는 미수령 환급금을 확인하고 수령하자.